현금
(송파구)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
가정위탁세대의 따뜻한 명절과 생활안정을 위한 명절격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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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(설,추석) 명절격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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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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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개인 신청절차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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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기타(지자체) 시군구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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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송파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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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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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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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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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