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(송파구)출산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지원대상 - 송파구 거주 '21.12.31.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
    지원기준 -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,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,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
    지원금액
    - 첫째아: 200천원(21.1.1.~21.12.31.)
    - 둘째아(20.12.31.이전 출생): 300천원
    - 둘째아(21.1.1.~21.12.31.) : 400천원
    - 셋째아: 500천원
    - 넷째아: 1,000천원
    - 다섯째아 이상: 2,000천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
    ○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(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)
    ○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
    ○ 2021.12.31.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송파구

  • 문의처

    여성보육과/02-2147-2791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건강가정기본법(제8조),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