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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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혐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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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
-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: 독거노인, 노인부부세대 중 1인 만65세 이하 포함
- 조손가정 : 만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(단,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22세 미만)
-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
-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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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서 기준에 맞는 대상자 선정
- 1)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서 송파구청 생활보장과로 지원대상자 의뢰 2)동주민센터 사실조사 3)생활보장과 대상자 선정 및 보험료 지원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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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송파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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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생활보장과/02-2147-27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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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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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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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