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    -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
    -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
    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
    -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제출
    - 구비서류 :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, 예금통장 사본, 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(장애정도 확인서 등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1부.
  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
  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확정증명서 등)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송파구

  • 문의처

    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3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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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