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(송파구)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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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송파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신청자에게 유형별 현금 지원
- 지원금액 : 설, 추석명절(2만원), 호국보훈의 달(6월, 3만원)
- 지원형태 : 신청인 계좌로 계좌이체 -
지원 대상
○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보훈부에 선순위로 등록된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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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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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- 시군구 : 구청(복지정책과)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서(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구비), 국가유공자(유족)증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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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송파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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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147-26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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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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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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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