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(송파구)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중 이동기기를 수리하여 비용이 발생한 사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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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일반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20만원 지원
○ 수급자/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30만원 지원 -
지원 대상
○ 등록 일반/수급자/차상위 장애인중에서 이동기기(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사용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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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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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지정 수리업체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공통서류: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신청서, 장애인증명서
- 해당자: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송파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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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장애인복지과/02214750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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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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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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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