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(송파구)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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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, 기형아검사, 당뇨검사, 막달검사 등 지원
- 임신초기검사(혈액검사) : 6주~9주
- 임산부 기형아검사 : 16~18주 2차 쿼드검사
- 임신성 당뇨검사 : 24주~28주(빈혈검사 포함)
- 막달검사(혈액 및 소변검사) : 35주 전후
○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
○ 출산 후 유축기 대여(4주) -
지원 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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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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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: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예약 -
구비 서류
○ 임신확인증(산모수첩) 및 신분증
○ 외국인(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): 외국인등록증, 배우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송파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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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생애건강과/02-2147-37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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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, 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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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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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