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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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(50명)에 대한 설, 추석, 어린이날 위문금 지급
- 1인 4만원 지급 -
지원 대상
○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(0세 ~ 18세)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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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설,추석,어린이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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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아동양육시설에서 입소아동 명절 위문금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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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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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정책과/02-3423-69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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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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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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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