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빈곤노인층 건강보호에 기여
-
지원 내용
○ 건강보험료 지원
-
지원 대상
○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(2025년 기준 22,341원)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
-
신청 기한
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
-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남구
-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
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