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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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입양아동양육수당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의료비(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) 지급
○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(1인 5만원), 문화활동비(1인 2만원),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(1인 10만원) 지급 -
지원 대상
○ 입양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(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)
○ 위탁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(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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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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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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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정책과/02-3423-69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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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입양특례법, 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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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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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