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구강보건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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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구강 불평등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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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0~18세(영유아,청소년), 만65세이상, 임산부, 장애인, 관내지역주민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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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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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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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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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의약과/02-3423-72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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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강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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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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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