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양육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

    2023년 이후 출생아 - 첫째자녀 200만원, 둘째자녀 2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    2020년~2022년 출생아 - 첫째자녀 30만원, 둘째자녀 1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출생아동의 보호자
    -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
    -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
    -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: 1년 이상(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)
    - 친권자(보호자)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출생신고 완료 후
    방문신청(거주지 동 주민센터)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)

  • 구비 서류

    출산통합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강남구

  • 문의처

    보육지원과/02-3423-5856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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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