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재활 및 통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물리치료를 희망하며 관련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물리치료가 필요한 모든 시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서초구

  • 문의처

    의료지원과/02-2155-8147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건의료기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