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요보호여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(여성가족부) 시 지원 가능
    - 신청없이 자동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서초구

  • 문의처

    여성보육과/02-2155-6698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80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