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서초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

○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자살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 및 서초구 직장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상담비 지원(최대 3회 8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19세이상 서초구민
    ○ 서초구 직장인(서울시민)
    ○ 서울구 관내 대학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○ 전화 상담 후 신청 (담당자 02-2155-8219)

  • 구비 서류

   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서초구

  • 문의처

    건강관리과/02-2155-821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,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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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