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

    양육보조금 200천원(인/월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서초구

  • 문의처

    아동청년과/02-2155-889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입양특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1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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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