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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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
양육보조금 200천원(인/월) 지원 -
지원 대상
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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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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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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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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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서초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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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청년과/02-2155-88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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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입양특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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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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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19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