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양·한방 진료 지원
건상상담 및 진료, 투약 등을 통한 질병예방 및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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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·한방 진료, 의료서비스 제공
-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진료 및 처방증 발행
- 금연약 처방
- 성병검사, 당화혈색소 검사 -
지원 대상
○ 만 15세 이상 시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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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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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신분증(주민등록증, 건강보험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모바일신분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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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서초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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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의료지원과/02-2155-81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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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지역보건법(제11조), 보건의료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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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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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5세 이상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