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관악구 출생축하용품 지원
출산가정에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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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관내 출생신고 가정에 출생축하용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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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,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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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출생 후 60일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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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방문신청: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후 수령
- 온라인신청: 정부24>행복출산(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)>지자체별지원(관악구 출생축하용품 지원 )>주민센터 방문 수령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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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관악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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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성평등가족과 출산다문화팀/02-879-61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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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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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