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(관악구) 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(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)

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관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, 비급여(전액본인부담금포함)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.

  • 지원 대상

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(관악구민만 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
    ○ 방문신청 : 평일 오전9시~11사30분 / 오후 1시~5시 관악구보건소 5층 지역보건과
    ○ 정부24 온라인 신청 :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

  • 구비 서류

    ◆신청인 제출서류 :
  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(시술병원에서 발급)
    ②원외약처방전 :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
    ③약제비 계산서 ·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: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(카드전표아님)
    ④여성 통장 사본 (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)
    ⑤난임부부 약제비 청구서 , 신분증 (방문신청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관악구

  • 문의처

    관악구보건소/02-879-7160
          /02-879-7154
          /02-879-7153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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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