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

장애인 이동권 보장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장내용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(대인·대물) 배상책임 보장
    ○ 보장금액: 사고당 5천만 원 한도(자부담 10만 원),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※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
    ○ 추진체계
    ▶ 보험가입
    -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
    -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,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
    ▶ 보험금 청구
    -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
    ※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: 사고일로부터 3년

  • 지원 대상

   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<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>

    - 보험금 청구 절차: 사고발생 -> 보험금청구 -> 보험사 심사 결정 -> 보험금 지급
    - 상담 문의 및 청구처: 휠체어코리아닷컴 (02-2038-0828, ARS 1번)

  • 구비 서류

   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(☎02-2038-0828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관악구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2-879-6013
    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