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
장애인 이동권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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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장내용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(대인·대물) 배상책임 보장
○ 보장금액: 사고당 5천만 원 한도(자부담 10만 원),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※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
○ 추진체계
▶ 보험가입
-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
-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,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
▶ 보험금 청구
-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
※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: 사고일로부터 3년 -
지원 대상
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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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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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<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>
- 보험금 청구 절차: 사고발생 -> 보험금청구 -> 보험사 심사 결정 -> 보험금 지급
- 상담 문의 및 청구처: 휠체어코리아닷컴 (02-2038-0828, ARS 1번) -
구비 서류
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(☎02-2038-08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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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관악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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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879-6013
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 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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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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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