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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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(구)사망위로금 지급
-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
- 지 급 액 : 20만원
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
-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○ (시)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
-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
- 지 급 액 : 20만원
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(서울시 지급)
- '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(소급 불가) -
지원 대상
- 지급대상: 보훈대상자 유족
- 지급액: 20만원 -
신청 기한
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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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: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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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망진단서,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, 신청인 신분증, 통장사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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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관악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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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879-58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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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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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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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