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구)사망위로금 지급
    -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
    - 지 급 액 : 20만원
    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
    -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
    ○ (시)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
    -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
    - 지 급 액 : 20만원
    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(서울시 지급)
    - '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(소급 불가)

  • 지원 대상

    - 지급대상: 보훈대상자 유족
    - 지급액: 20만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: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망진단서,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, 신청인 신분증, 통장사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관악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879-5854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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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