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 명절위문품비 지급
    - 지원시기: 설,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,000원 지급
    - 지급방법: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
    -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 불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관악구

  • 문의처

    관악구청 생활복지과/879-5956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