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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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, 둘째아 10만원, 셋째아 15만원,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(일시금) 지급
- 2023. 1.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(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)
-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(준비서류: 부 또는 모의 신분증, 입금받을 통장사본,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)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-
지원 대상
-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, 둘째아 10만원, 셋째아 15만원,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(일시금) 지급
- 2023. 1.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(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)
-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(준비서류: 부 또는 모의 신분증, 입금받을 통장사본,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)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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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- 온라인신청 : 정부24>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>지자체별지원(출산축하용품 지원)>담당 동주민센터에 영수증 제출
○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
- 지급시기 :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지급
- 지급방법 : 대상자 신청 계좌로 입금 -
구비 서류
부 또는 모의 신분증, 입금받을 통장사본, 육아용품을 구입한 증빙 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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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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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작구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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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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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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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8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