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지원대상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, 동작구 출생등록
    지원내용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
    지원방법: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-> 지원여부 결정 ->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
    ※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·신생아 본인부담금
   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원 대상: 신생아 출생일 전·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
    *동작구 출생등록
    신청 기한: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청방법 :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
    -방문신청 :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
    -우편신청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,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
    -온라인신청 : 정부24

  • 구비 서류
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
    주민등록 등본(상세)
   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2-820-9603
    건강증진과/02-820-9564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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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