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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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(월 10만원)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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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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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거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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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분증
참전유공자 증명서
가족관계증명서
수당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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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2-820-90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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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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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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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