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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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자립지원비 최대 1,200천원/년 지급(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)
※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,
※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-
지원 대상
○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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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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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자녀,상세)혼인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공용발급)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) 등 -
구비 서류
혼인관계증명서, 통장사본, 교육비 증빙자료,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및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한도 소진 증빙자료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,해당시)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 포함, 공용발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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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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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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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·부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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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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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0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