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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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, 보훈의달,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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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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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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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구청(복지정책과)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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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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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2-820-90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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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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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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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