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장애인 활동지원(시비추가)
장애인활동지원(국비보조사업) 대사자 중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감소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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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(와상, 사지마지,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)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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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∙사지마비 장애인(월 100~350시간 차등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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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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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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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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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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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820-91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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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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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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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