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장애인 활동지원(시비추가)

장애인활동지원(국비보조사업) 대사자 중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감소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(와상, 사지마지,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)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∙사지마비 장애인(월 100~350시간 차등지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2-820-912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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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