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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

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
    - 일반아동 1회 100만원
    - 장애아동 1회 20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( 노량진로 32길 79.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) 방문 신청
    -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

  • 구비 서류

    < 방문신청 >

    ○ 필수: 신분증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(부서 구비)
    -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(법원 발급)
    - 장애아동 증명 서류(장애아동에 한함)
    - 예금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

  • 문의처

    아동여성과/02-820-9271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제32조),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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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