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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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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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
-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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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자녀,상세)혼인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-
구비 서류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, 통장사본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)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 포함, 공용발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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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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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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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·부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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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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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