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
    -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    - 구비서류 : 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자녀,상세)혼인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한부모가족증명서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, 통장사본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)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 포함, 공용발급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

  • 문의처

   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·부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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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