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(50만원/대) 지원

    ※ 64대 선착순 접수하며,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한 동작구민(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, 법인 등 사업자 포함)등으로서 신규 구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동작구에 최초 등록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구청(환경과) 방문 신청

    ○ 기타
    - 우편(환경과)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
    자동차등록증 사본
    통장사본
    주민등록등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

  • 문의처

    환경과/02-820-13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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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