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(20만원)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보훈예우수당,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) 유족
    ※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구청(복지정책과)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망증빙서류, 통장사본,가족관계증명서, 등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2-820-9041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