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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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노령,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
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-
지원 대상
○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65세 이상, 한부모, 등록 장애인,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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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불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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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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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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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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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작구청 사회보장과/02-820-91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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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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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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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