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

    - 지급시기 : 설날, 추석, 상시
    - 지급금액 : 시설아동(5만원씩 총2회 지급),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(10만원씩 총2회 지급) /
  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,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,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
    - 지급방법 :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,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
    (※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동작구 보호대상아동(생활복지시설, 자립지원시설, 가정위탁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직권 지급

    ○ 관할 동주민센터
    - 본인 또는 대리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

  • 문의처

    아동여성과/02-820-9266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8조), 아동복지법(제4조),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2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사회복지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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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