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의료급여 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이용중인 장기요양기관

  • 구비 서류

    ㅇ수급자 선정 후 장기요양기관입소신청서 및 입소내역서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정책과/02-820-9115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40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