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
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(83개월)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
    ※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,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신분증 및 본인 계좌사본, (필요시) 주민등록등표 등초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2-2670-4072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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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