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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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(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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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지역 주민 모두
(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) -
신청 기한
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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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연도별 지정된 보험사에 직접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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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보험사별 상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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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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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6)/02-1522-3556
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5)/02-1522-3556
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4)/02-2135-9453
하나손해보험(2023)/02-6714-6835 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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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