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, 위문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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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, 위문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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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한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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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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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(국가유공자증, 통장사본지참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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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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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670-39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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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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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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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