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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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(설, 추석 연 2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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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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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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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별도 구비서류 없음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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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생활보장과/02-2670-33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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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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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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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