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(설, 추석 연 2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별도 구비서류 없음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
  • 문의처

    생활보장과/02-2670-3387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