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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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: 20~64세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실시
○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안내 :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실시 -
지원 대상
○일반건강검진: 영등포구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해당년도 대상자(20세~64세)
○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: 영등포구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해당년도 대상자(66세 이상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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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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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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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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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의약과/02-2670-48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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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건강검진기본법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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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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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20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