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우수 학습동아리 지원

❍ 자발적 학습 모임의 성장과 지역사회 공헌활동 촉진
❍ 지속 가능한 학습모임을 위한 발전 전략 수립
❍ 네트워크 강화로 상호 학습 및 교류 활성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* 사 업 명 :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사업
    * 사업기간 : 매년 5 ~ 11월
    * 공고기간 : 매년 2 ~ 4월 중
    * 공모대상 :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발적 학습모임(학습동아리) 20여 개
    * 사업내용 :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위한 강사료, 재료비 등 경비 지원
    * 지원규모 : 총 30,000천원 내외(변동가능)
    - 동아리별 500~1,500천원(차등지원)
    ※ 선정 모임 수 및 지원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    * 접수기간 : 매년 2 ~ 3월 중(변동가능)
    * 접수방법 :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신청서 등 제출
    * 추진절차 : [1~3월] 사업공고 및 설명회 >> [3~4월] 심의 및 선정 >> [5월] 보조금 교부 >> [5~11월] 운영, 모니터링, 워크숍 >> [12월] 정산 및 결과보고

  • 지원 대상

    ❍ 관내 활동 중인 자발적 학습모임 중 다음 요건을 갖춘 팀
    - 5명 이상의 성인 학습자로 구성(금천구민 70% 이상)
    - 금천구 교육포털에 학습동아리로 등록
    ※ 미등록 동아리는 등록 후 신청 가능(금천구 교육포털-네트워크-학습동아리 신청)
    - 매월 2회 이상 일정한 장소에서 지속적인 활동
    - 사교 ․ 친목이 아닌 ‘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실천’이 목적
    - 학습 결과를 토대로 사업 기간 중 1회 이상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계획
    -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 참여 계획, 관내 평생학습축제 참여 계획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상반기

  • 신청 방법

   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(www.losims.go.kr)에서 신청서 등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계획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금천구

  • 문의처

    교육지원과/02-2627-2237
    교육지원과/02-2627-2239

  • 근거 법령

    평생교육법(제21조의4),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(제13조, 제2항),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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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