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(최중증독거장애인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최중증 독거장애인(2명)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(월 135시간)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X1점수 360점 이상(인정점수 400점 이상)인 최중증 독거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금천구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장애인과/02-2627-1935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6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  • 가구 유형

    1인가구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