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금천구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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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서울시 보훈수당(참전명예수당, 생활보조수당,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, 서울시보훈예우수당)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
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게 월5만원 금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
○ 신청일 현재 금천구 거주자 -
지원 대상
○ 서울시 보훈수당(참전명예수당, 생활보조수당,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, 서울시보훈예우수당)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또는
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
○ 신청일 현재 금천구 거주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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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제출서류 : 보훈예우수당 신청서,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, 통장사본 -
구비 서류
○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: 별도신청없이 직권지급
○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: 주거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(신청한 달부터 지급)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금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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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627-13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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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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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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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