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
    ○ 일반아동 100만원/장애아동 200만원(구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
    ○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,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
    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(아동청소년과)에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(별지 1호 서식)
    2. 입양사실확인서(입양기관 발급)
    3. 예금통장 사본 1부
    4.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금천구

  • 문의처

    아동청소년과/02-2627-2252

  • 근거 법령

    입양특례법,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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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