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아동 생일축하금 지원
가정위탁보호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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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본인 생일이 속한 달 5만원 현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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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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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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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신청절차 없음 : 담당자가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직접 지급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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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금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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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2627-22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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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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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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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