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 및 한부모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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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노인 및 한부모 세대에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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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이하인 노인 및 한부모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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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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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금천구청으로 통보하면 금천구청에서 대상자 지원결정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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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금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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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지원과/02-2627-14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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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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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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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