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아동 격려금 지원

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위탁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 위탁 활성화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설,추석,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(보호연장아동)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별도신청절차 없음
    - 담당자가 가정위탁보호 가구에 직접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금천구

  • 문의처

    아동청소년과/02-2627-2252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