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구로구)난임부부 지원(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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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★구로구민만 가능★
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
※ 일부 본인부담금,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(지원비율 상이함)
※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
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(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)
★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★
-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.
-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. -
지원 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구로구민만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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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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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
○ 방문신청: 구비서류 지참하여 구로구보건소 3층 모성실 방문
○ 정부24 온라인 신청: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
★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★
-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됩니다.
-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. -
구비 서류
*신청인 제출 서류
- 시술비청구서
-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
- 원외약처방전 및 영수증
-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
*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없음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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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구로구보건소 모성실/02-860-22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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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1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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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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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