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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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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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, 한부모가정, 등록장애인,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(22,340원) 부과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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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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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신청인 제출서류
- 지원신청서
- 건강 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(지역가입자용) 1부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1부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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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생활보장과/02-860-28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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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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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