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
-
지원 내용
○ 명절(설,추석)위문 :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,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(연2회)
○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,000원 지급
○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,000원 지급 -
지원 대상
○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
○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 서류
-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
- 입학증빙서류(취학통지서, 입학확인서 등)
-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
-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
-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860-2828
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8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